운영위원회 조직 및 명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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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장 김진수
경기분과위원장 장흥수
징계분과위원장 변충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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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 고강희
위원 김석현
위원 박상희
위원 박근태
위원 이병오
위원 이흥규
위원 이윤
위원 이경석
운영위원회 규정
- - 1986.09.30 (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 19조) 제정
- - 1986.10.06 (덕평힐뷰 컨트리클럽 개장) 개정
- - 1992.01.05 (운영위원회 의결)
- - 2004.05.10 (운영위원회 의결)
- - 2008.06.21 (운영위원회 의결)
- - 2010.04.11 (운영위원회 의결)
- - 2013.03.30 (운영위원회 의결)
제 1 조 (목적)
클럽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본 클럽내의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한다)를 둔다.
제 2 조 (임무)
- 1. 위원회는 본 클럽 운영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회사에 건의할 수 있다.
- 2. 위원회는 회원이 클럽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및 다음과 같은 사항을 회사에 반응할 수 있다.
- 가) 회원추가 모집에 관한 사항
- 나)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문란하게 하였을 때 입회 및 권리에 대한 자격의 제한 건의
- 다) 기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
제 3 조 (구성)
- 1. 위원회의 위원수는 회원 10~15인 이내로 구성한다
- 2. 위원은 회원의 추천과 클럽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고, 회사 대표이사가 위촉한다.
- 3. 운영위원회 총무는 운영위원회 회원 중 1명, 간사는 클럽의 임직원으로 한다.
제 4 조 (위원 선임)
- 1. 위원장 및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2.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, 부재 시에는 총무가 대행하고, 위원장, 총무 유고시에는 분과위원장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해 의장 직무를 대행 한다.
- 3. 고문은 전임 운영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.
제 5 조 (임기)
- 1.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
- 2. 위원 및 위원장이 결원 시는 후임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하여야 하며, 후임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 및 위원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3. 위원 임기 연령은 만70세로 하며, 만70세 이상 임기만료 위원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6 조 (회의)
- 1.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2. 위원의 사정으로 불참 시 타 위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.
- 3.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회(3, 11월)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사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거나,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소집한다.
제 7 조 (보수 및 자격 상실)
- 1. 위원이 클럽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
- 2. 운영위원으로서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써 그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.
- 3. 운영위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나 특혜는 없는 것으로 한다.
제 8 조 (분과위원회)
- 1. 클럽에서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.
- 가) 경기분과위원회
- 나) 룰 및 핸디캡 조정분과위원회
- 다) 징계분과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분과위원회
- 2.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.
부칙
- 부칙(1986. 9.30) 본 규정은 198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2013. 3.30) 본 규정은 201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부칙(2020. 7.01) 본 규정은 2020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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